한두번은 웃으며 넘겼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지나치면 포커스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지난해 6월 본지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김영종과 호봉일 전 덴버 중앙일보 지사장간의 법정공방’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바로 다음주에 코리아 위클리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흥분 상태에서 주간 포커스와 필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글을 두서없이 게재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2월말부터 연이어 이와 같은 성격의 글을 또 실었다. 그러나 그런 글 어디에도 서울지방 법원의 결정문이 왜곡되었다는 말은 없었다. 글을 읽고 난 뒤 처음에는 호봉일씨가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무맹랑한 글을 거절못하고 실을 수 밖에 없는 코리아 위클리의 처지도 측은했다. 하지만 포커스 신문의 공식적인 입장은 밝혀야겠다.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호봉일(전 중앙일보 덴버 지사장, 하바나 플라자 랜드로드, 무스칸토 LLC 대표)씨는 주간 포커스 신문사에 지속적으로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왔다. 이 편지는 코리아 위클리 직원들과 변호사에 의해 전달되었다. 여기서도 호씨가 시키는 일이라면 모두 해야 하는 코리아 위클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지난 반년 동안 주간 포커스 신문사는 호씨에게 5번이나 잘못된 기사를 지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8개월만인 2월20일이 되어서야 정정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다. 따라서 바로 다음날인 2월21일자 코리아 위클리에서의 ‘포커스 신문사가 정정보도의 의무를 기피했다’는 발언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교활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답변은 이미 본지 2월28일자를 통해 게재했다. 잘못된 내용이 있었으면 오래 전에 지적했어야 했고,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포커스 신문사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벌써 고소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호씨 측은 “고소하겠다. 사과하라”는 말만 지난 8개월 동안 되풀이한 것을 보면 실제로 소송을 거는 것보다는 ‘감히’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주간 포커스에 ‘겁주기’를 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는 영세한 신문사는 부자인 자신을 상대로 절대로 변호사비를 감당해가며 소송을 계속할 수 없을테니 결국은 소송 직전에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이라는 계산인 듯 하다.

   사실 필자가 피하려고 했던 부분은 신문사간의 다툼이었다. 하지만 코리아 위클리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호씨인 이상 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코리아 위클리 기사를 보면 매번 주간 포커스 신문사는 동네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영세’신문사라며 호씨 자신의 신문사는 상당한 ‘부자’신문사임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리아 위클리를 제외한 전세계 모든 신문사는 광고수익에 의존한다. 코리아 위클리는 호씨의 돈에 의존해야 하니 말이다. 결국 호씨의 주특기인‘ 뒤로 숨기’ 전략에 말려들어 신문사간 싸움으로 모양새가 변질되었다. 이 뒤로 숨기 전략도 한번 집중 분석해 볼만한 기사감이다.

   약 3개월 동안 잠잠하던 호씨 측이 기고만장해 진 이유는 딱 하나다. 법원에서 김영종씨의 소송을 기각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정을 두고 이겼다고 자랑스러워한다면 더욱 한심스럽다. 따지고 보면 이 소송은 김영종씨가 자신의 서울 아파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걸었던 자구책이었는데 집은 벌써 구제되었고, 건강이 악화되어 소송절차를 제때 지키지 못해 법원이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 이번 소송건에 대해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호씨와 관련된 무스칸토 부동산 매니저 회사는 그 동안 아라파호 카운티에서만 15여건에 이르는 소송을 진행했고, 진행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낯익은 이름도 수두룩했다. 현재 덴버 카운티에 등록된 소송 건수도 조사 중에 있다.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프린트하면서 이런 사람과는 아예 말을 섞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코리아 위클리를 표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동규씨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호씨를 보면서 콜로라도 한인 언론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들의 혜안을 흐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언젠가는 호봉일씨와 코리아 위클리의 관계 또한 되짚어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증거자료와 함께 말이다.

   사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김-호씨 간의 법정공방 자료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영종씨는 캐나다로 떠나기 전 지역인사들과 함께 송별회를 가졌고, 공항까지 김동규가 직접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호씨는 김영종이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했고 김동규는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다. 이 때문에 거짓말로 시작되는 소송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호씨는 애초 소장에 신문사 인수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채무관계를 썼다. 하지만 김영종이 대금 지불한 체크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니, 채무 명목을 렌트비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지금 코리아 위클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규가 김영종에게 3만 달러에 신문사를 산다는 계약서가 법원에 제시되었고, 코리아 위클리가 지금까지 중앙일보사와 같은 주소지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렌트비는 코리아 위클리가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채무관계가 있을까 싶었다.

   최근 계속해서 코리아 위클리에 실린 포커스 비방 기사는 책임회피를 위해 기자 이름을 쓰지 못했다. 신문사로서 이보다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일은 없다. 무기명 비방 기사는 신뢰도가 제로이다. 호씨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게재한다면 결국 법적 책임은 코리아 위클리가 져야 할 것이다. 코리아 위클리와 김동규는 호씨에게 신분과 돈으로 엮여 있는 한 언론의 역할을 결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부자라서 변호사를 마음껏 부릴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쓴 기사를 군말없이 넣어주는 신문사가 있다고 믿는 호씨의 오만만 키워줄 뿐이다. 

   기자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기사를 통해, 호씨는 법정 서류 전달자가 김영종 부인에게 서류를 전달한 후에 2시간 이상을 집밖에서 기다리며 누가 나오나 안나오나를 확인했다는 둥, 2월21일자 기사에서는 김씨에게 2만7천불에 신문사를 팔았다고 주장해놓고 3월7일자에는 김영종에게 공짜로  신문사를 넘겨주었다는 둥,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포커스는 이러한 말장난에 더 이상 귀중한 지면을 낭비할 생각이 없다. 단,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자. 아무리 광고가 대부분인 찌라시라고 해도 신문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다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야 할 것이다.

<김현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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