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대표성과 운영권 공식 인정, 44 년 역사와 전통의 정통성 회복

미국 메릴랜드주 엘리콧시티, 2025 년 11 월 5 일 44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이하 NAKS)가 2022 년 말 발생한 내부 갈등과 조직 분열 사태를 마침내 법적으로 종결짓고, 합법적 대표성과 운영권, 재정권, 그리고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하였다. 이번 사건은 메릴랜드 주 하워드카운티 제 5 순회법원(Circuit Court for Howard County)에서 민사 케이스 번호 C-13-CV-24-000480 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2025 년 3 월 6 일 열린 첫 변론에서 추성희 제 21 대 총회장과 박종권 제 15 대 이사장을 NAKS 의 정당한 대표자로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약 8 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2025 년 11 월 5 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 손민호 씨와 이기훈 씨가 제기한 항소 내용을 근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NAKS 의 정통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최종 판결 주요 내용>
-권예순 제 22 대 총회장과 최미영 제 16 대 이사장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NAKS 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인정한다.
-피고 손민호 씨와 이기훈 씨가 2023 년 이후 주장한 NAKS 대표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NAKS 은행 계좌에서 불법 유출한 미화 47,510 달러($47,510)를 60 일 이내에 NAKS 의 위탁변호사 J. Chapman Petersen, Esq. 명의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 손민호, 이기훈 씨는 NAKS 관련 모든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 NAKS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
- 회원 접촉 금지
- 재정 사용 및 계좌 접근 금지
- 공식 직함 및 대표 명의 사용 금지
- 한국 정부 및 외부 기관 대상 NAKS 명의 활동 금지
자금 반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개별 또는 공동 차압권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NAKS 산하 14 개 지역협의회는 모두 원상 복원되며, 임의로 지역협의회를 분리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권예순 총회장과 최미영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NAKS 의 명예와 정통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내부 제도 정비와 인적 관계 회복을 통해 회원 학교들이 신뢰와 협력 속에서 한층 발전하는 NAKS 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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