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ment Tax
Self-employment Tax는 Income Tax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Tax이며 자영업을 하는 이의 경우Self-employment Tax는 FICA Tax (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대체한다. 그러므로 자영업을 하는 이는 세금 보고시 Form 1040에 Schedule SE를 첨부하여야 한다.

모든 종류의 자영업 혹은 종업원이 아닌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은Self-Employment Tax의 의무가 부과된다. Self-employment Tax는 자영업으로부터의 순 소득(Net Earnings from Self- employment)에 기준하여 산정되며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자영업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영야 한다. 그러므로 한군데 business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Business의 소득에서 상쇄가 가능하다. 또한 Partnership인 경우 각자 Partner의 Partnership 소득 혹은 손실의 배당부분에 대하여는 Partner의 다른 자영업에서의 소득이나 손실과의 상쇄 또한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elf-employment Tax는 자영업으로부터의 순소득 (Net earning)에 기준하여 산정되며 순소득이란 총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Business 비용을 제한 소득을 말한다. 자영업으로부터의 순소득이 산정되면 이 순소득은 Self-employment 세율 (Tax rate)로 곱해지며 합산 세율 (Combined tax rate)은 15.3 percent이다. 이 15.3 percent의 합산 세율은 Social Security의 12.4 percent와 Medicare의 2.9 percent로 이루어 지며 Social Security Tax를 부과할수 있는 상한 순소득 (Maximum net earnings)은 2009년 기준시 $106,800 ($102,000 for 2008)이다. 그러나 Medicare Tax 산정시에는 상한 순소득이 없다.

자영업자는 세금보고시 Self-employment Tax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이 공제액은 Form 1040 첫 page의 AGI (adjusted gross income)의 산정시 사용된다. 또한 자영업자는Self-employment 순소득 (net earnings) 산정시 또 다른 공제 기회가 주어지며 이 공제율은 자영업 순소득의 7.65 percent이다. 그러나 이 공제액은Self-employment Tax 산정시에만 유효하며 Income tax 산정시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영업 순소득의 계산시 공제율은 Self-employment 세율 (15.3 percent)의 절반, 즉 7.65 percent이며 7.65 percent는 Self-employment 과세 대상 순소득 산정시 사용된다.

(예) Sam (이발소를 경영하는 자영업자)은 자영업으로부터 $35,100의 순소득이 산정되었다. Sam은 우선적으로 $35,100의 순소득을 0.9235 (7.65 percent 공제 세율 기준)로 곱하며 그 결과 $32,414.85의 Self-employment 과세 대상 순소득이 산출된다. 그리고 Sam은 $32,414.85에 해당하는 순소득을 Self-employment 세율인 15.3 percent로 곱하며 그 결과 그의 Self-employment Tax는 $4,959.47이다. Sam은 또한 Self-employment Tax의 절반에 해당하는 $2,479.74를 Income Tax 보고시 Form 1040 첫 page의 AGI (adjusted gross income)의 산정시 공제가 가능하다.

Kiddie Tax
2005년까지 부양자녀의 주식 배당금 (dividends), 이자 수익 (interest) 그리고 투자 소득 (capitol gains)과 같은 비노동소득 (unearned income)은 부양자녀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소득세율에 준하여 과세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과세대상 연령은 18세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2008부터는 19세로 그리고 자녀가 학생인 경우 24세로 한번 더 상향조정 되었다.

Kiddie Tax는 2009년 기준시 $1,900을 초과하는 자녀의 비노동소득에 과세되며 처음 $950은 비과세소득이며 나머지 $950은 자녀의 세율에 준하여 과세된다. 또한 Kiddie Tax는 결혼한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Tom은 Sally (14세)의 부모이며 Sally는 2009년에 $3,000의 비노동소득(unearned income)이 있다. 이 경우 처음 $950은 비과세소득이며 다음 $950 소득은 Sally의 소득세율에 준하여 나머지 $1,100은 Tom의 소득 세율에 준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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