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Learning Credit으로 많이 알려진 Lifetime Learning Credit는 Hope Credit과 마찬가지로 환불이 되지 않는 (Non-refundable) Credit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IRS에서 인정하는 교육비의 20%까지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다. IRS에서 인정하는 교육비의 년간 최고 한도액은 $10,000이므로 납세자는 최고 $2,000까지 이 Tax Credit을 받을수 있다. Learning Credit의 산정시 주의해야 할점은 이 Credit은 같은 세무 연도에 같은 학생에게 Hope Credit과 함께 동시에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Hope Credit과는 달리 Learning Credit의 상한액은 학생수에 관계없이 최고 $2,000을 초과하지 못한다.

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2008년에 시행된 새 법안에 의하면 2008년 4월 9일부터 2009년 7월 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시 First-time homebuyer에 한하여 $7,500의 상한 한도내에서 주택 구매가의 10%까지 환불이 가능한 (Refundable) Tax Credit이 제공되었다. (MFS의 경우 $3,750) 만일 2008년 세금보고 (2008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09년 4월 15일)를 마친 납세자 (first-time homebuyer에 한함)가 2009년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 납세자는 2009년 세금보고 (2010년)시 환불을 신청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2008년 수정 세금보고 (amended 2008 return)를 할수도 있다. IRS에서 인정하는 First-time Homebuyer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이거나 그렇치 않으면 지난 3년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또한 가족이나 친족으로 부터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이 Credit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 Credit은 15년에 걸쳐 상환되어야 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의 충족시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환은 주택을 구입한 해 2년후 부터 된다. 만일 납세자가 Credit을 받은 그 해에 주택을 팔거나 혹은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Credit을 반환하여야 하며 Credit을 상환하기전에 (상환 시기는 15년) 앞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미상환금액은 다음 세금보고시 즉시 상환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사망시에는 이 Credit의 상환의무가 소멸된다.

현 Obama 정부의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제정된 2009년 법안은 2008년 주택구입 Tax Credit을 $7,500에서 $8,000 (MFS은 $4,000)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주택 구입 시한도 2009년 7월 1일에서 2009년 11월 30일로 연장하였다. 2009년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에 한하여 기존의 Credit 금액 상환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만일 주택구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팔거나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상환의무 면제의 혜택이 말소된다. 그리고 2009년에 제정된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는 $8,000 주택 구입 Tax Credit의 유효기간을 2009년 1월 1일 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다시 연장하였으며 또한 주택 구매 계약이 2010년 4월 30일까지 체결되고 구매가 2010년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는 경우에는 Tax Credit이 유효하게 되었다.

이번 편까지 소개된 Tax Credits 외에도 다음에 소개되는 Tax Credits이 있으며 이 Tax Credits는 다음편들에서 소개 하기로 한다:

Refundable Credits:
- Credit for excess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 Credit from a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 Credit on diesel-powered highway vehicles

Non-refundable credits:
- Adoption expense tax credit
- Minimum tax credit
- Mortgage interest credit
- Foreign tax credit
- Various energy related credits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