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이란, 렌더가 받아야 될 총액보다 [모자른 금액]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모기지 밸런스가 $100,000 이고 현재 집의 가치가 $80,000 일 경우, $20,000 이 모자른 금액, 즉 [숏, short]이 된다. 많은 은행들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차압, Foreclosure]을 피하기 위해 [숏세일]을 수락하고 있다. [뱅크 오브 어메리카], [체이스] 등 규모가 큰 은행들에서는 많게는 수만불의 [숏세일 캐시 인센티브 , Short Sale Cash Incentive]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홈오너들이, [차압] 대신 [숏세일]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숏세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오퍼]와 그 오퍼에 대한 [렌더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셀러가 부동산 에이전트와 [렌더의 숏세일 승인]을 조건부로 하는 [리스팅 계약서]에 싸인을 한다.
2. 부동산 에이전트는 남은 모기지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바이어 오퍼를 찾는다.
3. 셀러의 렌더가 그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한다.
4. 바이어가 돈을 전달하면, 렌더는 lien 을  release 하고, 셀러는 바이어에게 deed를 전달한다.
 [숏세일]의 자격 조건으로 다음의 4가지가 필요하다.
1. 집의 market value 가 하락했어야만 한다.
2. 모기지가 이미 default 상태이거나 또는 default 에 가까운 상황이어야 한다.
3. 셀러가 반드시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만 한다. 셀러는 default 및 모자른 금액에 대한 지불 불능의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는 [a letter of hardship] 을 제출해야만 한다. 실직, 이혼, 병환, 파산, 사망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4. 모자른 부채액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셀러가 asset 이 없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렌더는 셀러의 세금 보고, 재무제표 서류 등을 요구하게 된다. 숏세일로 인하여 면제받은 부채 금액 대해서는 렌더가 [1099]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숏세일]의 경우, 크레딧 기록에는 “settled debts”로 분류되며 연체기록은 대략 만 2년정도면 복구된다. 하지만 [차압]의 경우 만 7년, [개인파산]의 경우 만 10년동안 크레딧 기록에 남아 여러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공적인 숏세일을 위해서는 셀러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인내심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각 은행마다 다르게 요구되는 방대한 양의 서류를, 부동산 에이전트가 제때 제출할 수 있도록, 셀러가 잘 준비해 주어야만 한다. 숏세일을 진행시키는 데에는 적어도 약 3-4개월이 소요되므로 [차압]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생명”이다. 따라서 숏세일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미리 상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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