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게 더이상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큰 아버지가 조카를, 아버지가 친딸을, 남동생이 친누나를, 이웃 아저씨가 이웃집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족과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울부짖고 절규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지난 3일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큰아버지 A 씨(58)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무려 7년 동안 열 일곱 살의 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B양이 처음 성폭행 당한 시기가 초등학교 3~4학년 무렵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은 이혼한 아버지, 친오빠 2명과 함께 A씨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월요일, 친딸 B양을 3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휴대전화기에 아동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저장 해놓고 볼 정도로 아동 포르노에 중독된 변태 성욕자로 밝혀졌다. B양은 법정에서 “아빠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포르노를 보며 사정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의 전처는 A씨의 이 같은 비뚤어진 성욕이 1995년 결혼 초기부터 표출됐다고 진술했다.
지금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명 제2의 조두순 사건도 발생했다. 30일 새벽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C양 집에 침입한 K 씨.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C양을 이불채로 납치해 집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서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다음날 붙잡힌 성폭행 범인 K 씨(23)는 피해 아동이 늘 보아왔던 ‘이웃집 아저씨’였다. 몹쓸짓 후 버려진 아이는 장파열과 외음부 손상 등으로 2시간이 넘게 수술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K 씨는 피해 여자 어린이를 살해할 마음까지 먹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지금 한국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임산부 강간, 묻지마 살해, 묻지마 성폭행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단어들이 날마다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충격을 던진 사건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었다.
2008년 안산 조두순, 2010년 서울 김수철, 지난주 나주 고종석….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치를 떨며 흥분할 것이다.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건 분명 분노할 일이다. 지금 한국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불안에 떨면서 주택가에 아이 웃음소리가 밖으로 샐까봐 창문까지 닫고 지낼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미국 텍사스주 클리블랜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주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남자에게 사실상 종신형인 징역 99년의 평결을 내렸다. 미국의 경우 성폭행범은 초범에게도 종신형 또는 25년형이 선고된다. 또 형이 정해지면 반드시 형기 85%를 채워야 가석방 등으로 나올 수 있고, 이후에도 거주지 등 신변에 대한 신고를 평생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폭행범 평균 형량은 3∼5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성범죄자의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한국 정부는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도입 등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이는 재범 이상에 국한된다. 최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징역과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생물리학적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한표를 던진다. 1996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주는 아동 성폭행 등 법으로 정한 ‘강력한 성범죄’를 두 번째 저지르면, 무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거세를 당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플로리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주도 감형을 조건으로 한 화학적 혹은 물리적 거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텍사스주는 ‘자발적 물리적 거세’를 허용한다. 체코도 범죄 성격에 따라 강제적인 물리적 거세까지 가능토록 정해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름 뿐인 사형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91년 김부남 사건으로 아동 성폭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홉 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21년 만에 찾아가 살해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했다. 그후 21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아이들의 울먹임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내려받는 아동 음란물은 연간 400만건이 넘는다. ‘아동 포르노 대국’이란 오명을 떨쳐낸다는 각오로 아동 포르노 대책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바란다. 성범죄와의 전쟁, 국민 모두가 나설 때다.
- 기자명 김현주 편집국장
- 입력 2012.09.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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