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합법화 추진…논란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민법 개혁안을 내년 초께 본격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해 합법화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이 15일 하원에 제출됐다고 뉴욕타임스(NTY)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격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민법 개혁 전쟁의 포문을 연 것으로 평가했다.

법안은 국경경비 강화, 불법 이민자들을 사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단속,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 내에서 취업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영어를 배우고 범죄 전과 조회를 받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기존 법안처럼 먼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도록 하는 조건은 없앴다. 또 국경 경비대원의 추가 고용 대신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과 장비를 강화하는 내용과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자 수감시설을 개선하고 각 주 및 지역 경찰들을 이민국 임시 요원으로 임명하는 프로그램의 폐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안은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법안이 나온 직후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처음부터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내용이 비현실적인데다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사실상 사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원 이민개혁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브라이언 빌브레이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이 실업률이 두자릿수인 시기에 미국인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새로운 이민자들을 대거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구티에레즈 의원의 법안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보좌관들은 이번 법안이 과도하게 진보적이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티에레즈가 과거에 제출했던 이민법 작업에 함께했던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도 “이민법 개혁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이어야 한다”며 “한시적 노동자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절대로 포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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