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5일 발표된 “deferred action” 은 “추방에 관한 절차를 보류” 한다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민국 발표 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 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요점을 정리 합니다. 발표된 “추방에 관한 절차 보류”는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류접수는 2012년 8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

1.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2. 2012년 6월 15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 최소한 5년 이상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2012년 6월 15일에도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하고 현재도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3. 2012년 6월 15일을 기준하여 미국에 불법체류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obtained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ertificate) 했거나, 미군에 준하는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honorably discharged veterans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5. 2012년 6월 15일을 기준하여 만 30세 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중죄(felony)는 물론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이 밖에도 초범, 재범 등에 적용되는    이민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내용

1. 위에 설명한 “추방에 관한 절차를 보류” (deferred action) 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미국체류신분이 새롭게 주어지거나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심사에서 허락 되기만 한다면, 웤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이 발행됩니다. 웤퍼밋을 받게되면, 소셜번호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 이민국 수수료는 $465.00 입니다.

3.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본 조치는 사면과는 성격이 다름으로 이민국 수수료와 이민국서류 및 위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웤퍼밋이 승낙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법의 응용은 위에 설명된 내용과 다를 수도 있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끝/

자료제공: 송선경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실, Tel: 303-695-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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