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란 원래 'Non-priority enforcement status'라고 불리던 행정적 구제의 오래된 서식이다. 추방유예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은 이미 자격요건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만 15세 이상 만 31세 이하의 서류미비자로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미군 명예 제대자이며 중범 혹은 심각한 경범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국가안보나 공공 안전 위협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위의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입증서류들을 요구한다. 구제자 자격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조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지원자가 이민서비스국(USCIS) 또는 국무부에 서류를 접수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있다면 그 서류를 다시 검사하고 일관성있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떤 범죄 유죄판결이나 경찰 조서 형사고발 등 아주 작은 것이던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이던 모든 기록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주법의 경범이 연방법에서는 중범으로 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통규칙위반이 어떤 주에서는 형사법으로 처벌되기도 하는데 이는 추방유예의 조건인 심각한 경범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은 계획하지 않는게 바람직하게 보인다. 비록 USCIS에서 추방유예 케이스로 승인받으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명백히 결정된 지침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추방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추방집행을 연기시키는 국토안보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결정이다. 승인된 추방유예는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갱신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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