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단속 목적

덴버시가 시행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따낸 한 건설 회사가 십여명의 불법 이민자를 고용해 시 프로젝트를 건설한 것이 적발되면서, 덴버시가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무작위 신분 확인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여름에 시 의회의원인 진 파츠는 당시 덴버 서쪽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일하는 건설업체 직원들에 대해 신분 확인을 해달라고 감사 사무소 측에 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노라 콘크리트 건설 회사의 직원 25명 가운데 12명이 가짜 소셜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계속된 감사 속에서 시의 다른 3개 프로젝트에서 일하던 노라 직원들 가운데 13명 역시 문제의 소지가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자, 파츠는 노동단체와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시 의회의원 크리스 네윗과 합동해 시 계약 업체들에 대해 합법 체류자만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밀기로 했다.

파츠는, “시 예산 삭감 때문에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17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낀 돈이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들고 일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역설했다. 네윗 역시 시 검사 및 감사 사무소측에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 미조리주 세인트 찰스 카운티에서도 저렴한 주택 개발 건설업체 현상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것이 적발된 후에 무작위 감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도 지난 2006년에 시 계약업체가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의 경우, 지난 2006년에 주 정부 계약업체에 대해 신규로 고용하는 직원이 합법체류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만 확인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적이지 않아 반쪽짜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네윗은 “이유야 어떻든 불법 이민자들은 이곳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고용하는데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덴버시는 노라 콘크리트 건설회사가 더 이상 시 프로젝트에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전까지 노라측에 지급해야 할 약 215,000달러 가량의 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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