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는 부부 모두가 일을하는 가족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세제상의 혜택들 가운데 하나이다. 직장에 관련하여 발생한 자녀나 다른 가족 (Dependents)들에 대한 부양 비용은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산정시 공제비용에 포함된다. 소득이 $15,000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Credit은 직장 관련 비용의 35%이며 소득이 $43,000인 납세자의 Credit은 관련비용의 20%이다.

이 Credit 비율은 $15,000을 초과하는 매 $2,000의 소득마다 1%가 줄어드나 2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2009년 세금보고시 직장관련 부양비용의 상한액수는 일인 부양가족 기준시 $3,000이며 이인 이상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최고 $6,000이다. 그러므로 일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최고 $1,050까지, 이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최고 $2,100까지 Credit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이 Credit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가 일을 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부부는 Full-time student이어야 한다. 이 Credit은 13세이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나 지체 부자유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Credit의 산정시 자녀들이 Nursery School 비용 그리고 Maid에게 지불되는 가사노동 비용등이 직장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Credit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에 대하여
이 Credit은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되나 65세가 안된 분들도 다음의 조건들이 해당될 시에는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지체 부자유의 사유로 Retire 했을때
-지체 부자유로 인한 과세 소득이 있을때
이 Credit 액수는 “Section 22” 규정 액수의 15%이며 “Section 22” 규정 액수는 납세자의 Filing Status에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Single Individuals $5,000
MFJ when only one spouse qualifies $5,000
MFJ when both spouse qualifies $7,500
MFS $3,000

Elderly 그리고 Disabled Credits 계산시 우선 단계는 비과세 사회보장연금 (Nontaxable Social Security)과 다른 비과세 소득을 위에 기재된 “Section 22” 규정 액수에서 공제 하는것이다. 그 규정 액수는 다시 아래에 기재된 개개인의 기준 액수를 초과하는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줄어든다. 이 계산시 개개인의 기준액수 (Base Amount)는 다음과 같다:

Single Individuals $7,000
Married Individuals (MFJ) $10,000
Married Individuals (MFS) $5,000

(예) Mr. and Mrs. Lee는 부부가 함께 $11,800의 소득이 있으며 그 중 $6,000은 Mr. Lee가 $5,800은 Mrs. Lee가 벌었다. 그 외에 부부는 $3,500의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았다. 부부의 Elderly Credit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 Credit 액수는 세금보고시 Form 1040에 기재되어야 한다.

규정 액수 (“Section 22” for MFJ)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7,500
Less: 비과세 Social Security Benefits $3,500
Less: 기준 액수 초과 소득의 절반
{1/2 x ($11,800 - $10,000)} $900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소득 $3,100
Credit 액수 (15% x $3,100) $465

<다음주에는 Earned Income Tax Credit과 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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