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CAP 을 향한 H-1B 서류 접수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작 했습니다.
H-1B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고려 해야 할 사항은 스폰서(Employer)의 조건, 스폰서가 제시하는 직종(Specialty Occupation), H-1B 대상자 (Employee)의 자격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습니다.
? Business Necessity: Employer 는 제시하는 직종이 사업체가 존속하는데 반듯이 필요한 직종(Business Necessity)이어야 함.
? Specialty Occupation(전문직): Employer가 제시하는 직종이 대학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석사이상)을 필요로 하는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어야 함.
? Ability to Pay Prevailing Wage, 임금지불 능력: Employer는 제시하는 직종에 관한 기준임금(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함.
? Employee: H-1B대상자는 이상과 같은 Specialty Occupation을 수행 할 수 있는 교육 또는 경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기타 결격사항(이민법 위반 등) 이 없어야 합니다. H-1B는 일반적으로 최장 6년까지 소지 할 수 있지만, Labor Certification 또는 취업이민 초청장접수 후 365일이 지난 경우에는 6년 이후 까지도 체류신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3년 CAP의 경우 처음 신청하는 H-1B는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며, 일단 승낙된 H-1B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항상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 H-1B 기간 연장: H-1B소지 기간 6년 미만인 경우의 체류기간 연장 또는 취업이민과 관련된 경우 H-1B 7년 차 이후의 체류기간연장
- 근로조건의 변화: 현재 H-1B고용조건이 크게 변경된 경우
- 직장 이전: 현재 H-1B로 일하고 있으나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
- 한곳 이상의 취업: 현재 H-1B로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이상의 경우는 CAP과 관계가 없고, 서류접수가 항상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치는 Premium Processing 심사과정도 예전과 동일 합니다. H-1B를 접수하기 위하여 먼저 승낙 받아야 하는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Labor Department) 는 H-1B로 일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전에는 승낙될 수 없습니다. H-1B는 한번 승낙에 최장 3년간 유효하며 승낙된 LCA는 H-1B의 모든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고 한번에 최장 3년까지 승낙 받을 수 있습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Labor Department), LCA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H-1B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통해서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EB-1(취업이민 1순위), EB-2(취업이민 2순위) 를 제외 한다면, H-1B비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직접 문의 하시거나 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