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장기체류자 대상

한국의 비자발급 거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국가별 상용비자(B) 비자발급 거부율에 따르면 한국은 5.5%를 기록했다. 이번 비자발급 거부율은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후 나온 첫 통계자료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도 3.8%의 거부율을 보였으나 일년 만에 1.7%포인트가 높아졌다.

미국은 지난 해 11월부터 관광객에 한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90일 미만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90일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려면 종전처럼 대사관에서 상용비자(B)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통계에는 일반적인 장기체류 신청자 외에도 무비자 입국을 요청했다가 거부된 케이스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그동안 VWP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조건 중 하나였던 비자발급 거부율을 연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수년동안 노력해왔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자발급 거부율이 증가한 이유로 깐깐해진 서류심사와 신원조회 과정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 등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등 전반적인 심사도 강화됐다고 전했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특히 인터뷰 과정에서 승인여부가 결정돼 가능한 신청자들에게는 대답 한마디까지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이어 “요즘은 국내에서도 서류심사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정도”라며 “비자발급에 관련된 서류심사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국경이나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에 탈락돼 추방당하는 케이스는 비자발급 거부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명시해 이를 합칠 경우 미 입국을 거부당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 처리에 10개월, 업무태만 의혹
노동허가서 지연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 승인이 극도로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주관 부서인 연방 노동부(DOL)가 전체 접수 케이스 가운데 17%만이 6개월 만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부분의 케이스가 6개월 안에 승인, 거부 또는 감사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비해 크게 지체된 것이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케이스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으로 전체 노동허가서 전자접수(PERM) 케이스 가운데 17%가 6개월 안에 처리돼 1분기의 11%에 비해 진전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들어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외국인들의 취업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노동부가 PERM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노동허가서 처리를 45-60일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스스로 파기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주장대로 노동허가서 신청 케이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감사 요구를 하면 될텐데 이를 처리하는데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민 변호사 등이 힘을 합쳐 노동부를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올 들어 취업이민 신청이 급감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허가서 처리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인 가운데도 노동허가서 처리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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