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목, 0시)(한국시간 및 미국 현지시간) 양국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물적 교류와 인적 교류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한국기업과 미국기업간의 상사, 지사, 모회사 및 자회사, 투자로 형성된 협력관계 회사 의 한국회사의 직원이 미국회사에 근무할 경우 발행하는 L 비자의 경우도 유효기한을 5년으로 연장 하게 됩니다. L 비자를 취득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o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USCIS 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L-2(동반 가족): 유효한 L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L-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I-765 양식(USCIS에서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 신청 수수료 납부해야 합니다. 주 신청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3월 15일(목)부터 한국 내 미국 기업 또는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업내전근자(intracompany transferee)에 대한 미국 비자(L비자) 유효기간이 현행 1년(미국내 새로운 지사 설립을 위한 전근자) 또는 3년(이미 설립된 지사에 대한 전근자)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L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L-1A 비자: 관리자급 전근자에게 발급되는 L비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용이한 비자 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L-1B 비자: 특수지식(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능인에게 발급되는 L비자.

? L-2 비자: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L비자

미 국무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계기에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L비자 유효기간 연장을 약속한 합의의사록(2011.2.10.)의 이행을 위하여, L비자 유효기간에 대한 국무부 규정을 개정?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L비자 발급과 관련, 외교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미국의 일선 영사로 하여금 L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유효기간(5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그 가족들이 체류 3년경과 시 L비자 연장을 위해 해외로 이동하여 대면 인터뷰를 보는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 왔던 것을 감안 시, 금번 L비자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미국 내 주재 한국인 주재원들의 편익 증가는 물론, 기업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L비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전근자로 파악되는바, 유효기간 연장의 주요 수혜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전근자 및 그 가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는 ‘L비자’와 별도로, 미 이민국(U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부여받는 ‘L 체류자격’은 최초 3년 부여 이후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현행 제도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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