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에 설명된 Colorado Exemptions 표의 내용은 2011년 12월을 기준하여 파산을 하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Exemption)의 한도액 입니다. 파산은 연방법이지만, 보장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은 콜로라도 법을 따르거나 연방법에 정한 바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주의 사항
파산을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된 내용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 사무실에 서 실제 발생하여 문제가 된 내용도 있으며, 변호사와 채무자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내용도 있고, 오래 된 부채가 채무자에게 잊혀져 있다가 나중에 생각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던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방법과 콜로라도 법 에 따라 신속히 대처 할 수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파산으로서 면제 될 수 없는 부채의 종류
▲ 대부분의 세금
▲ 자녀 부양비
▲ 위자료
▲ 대부분의 학자금 융자
▲ 법정 벌금 과 형사 배상금
▲ 취중 혹은 마약 복용운전에 의한 개인 상해
이밖에 파산 신고 전에 발생한 모든 부채는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2. 사기 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부채 또는 재산 은닉 에 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재산과 채무를 열거 해야 만 합니다. 열거 되지 않은 채무에 관해서는 부채가 면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Ch.7 면제는 8년에 한번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담보된 재산 (집 또는 차량 등) 에 관하여 채무가 면제된 후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담보된 재산을 가져 갈 수 있음으로 파산신고 후에는 담보된 재산에 관한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파산법도 다루기 까다로우며,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법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파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