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을 근거로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분을 획득한 배우자나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2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영주권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승낙되지 않으면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되며 미국에서 자진 출국해야 하거나 이민법에서 규정한 추방대상자가 됩니다.
조건부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결혼을 방지 하기 위함이며 조건부영주권 해제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면 이민국은 그 결혼이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었는가 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조건부영주권 해제신청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조건부영주권 해제를 승낙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재도 이민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영주권 취득 후 이민초청자인 미국시민권 자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혼을 유지 하기 어렵게 되거나 결혼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민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의 사망
? 이혼 또는 결혼무효 등 기타 이유로 현재 이민초청자인 미국시민권 자와 파혼하거나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민초청자인 미국시민권 자인 배우자와 현재 결혼하고 있으나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너는 나 때문에 영주권을 받았다” 라고 하는 식의 또는 기타의 이유로 학대 받고 있거나, 조건부영주권 해제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결혼으로 성립된 가정 또는 가족의 테두리에서 발생한 범법행위의 피해자가 된 경우
? 이민초청자인 미국시민권 자인 배우자과 현재 결혼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결혼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방치된 경우
위에 나열한 경우 모두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조건부 영주권해제 신청이 승낙되기 위한 심사와 법 절차는 이민법에 별도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영주권에 적힌 유효기간 만료일 밤 12시 까지만 유효합니다.
2년 조건부영주권자의 조건해제 서류신청시점
I. 영주권 취득 후 현재까지도 이민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하고 있는 경우: 현재 소지한 조건부 영주권 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만료되는 날 밤 12시까지 부부가 함께 서명한 조건해제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해야 만 합니다.
II. 영주권 취득 후 위에서 설명한 대로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결혼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조건해제 신청서는 소지한 영주권 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항상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조건해제 신청서는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이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가 잘 준비되어 함께 접수되어야 만 승낙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의 심사기간은 약 3개월에서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심사기간 중 이민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인터뷰요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접수된 서류가 승낙되지 않으면 추방대상자가 됩니다.
접수된 서류의 심사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소지한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심사기간 동안에 만료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영주권 신분이 1년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영수증과 현재 만료된 영주권을 함께 소지하면 영주권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등 영수증을 소지 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소지한 유효 여권에 이민국 Stamp를 받아 놓으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기가 용이 합니다. 이민국 Stamp를 받으려면 조건부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영수증과 유효한 여권을 준비한 후 이민국 Info Pass를 사용하여 이민국에 면담 시간을 예약한 후 본인이 직접 정해진 시간에 이민국을 방문하면 Stamp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지한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위에 설명한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황 이외에도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조건 해제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게 되면 유효기간 이 만료된 후에 라도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가 승낙되어야만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이 이민법에 규정하는 대로 조건 해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득이한 상황” 의 예로서는 이민법에 허락된 영주권자의 해외 취업 등 반드시 필요한 해외 여행, 질병과 사고, 재판 또는 구류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이런 종류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이민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 무료상담 기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소지자가 현재 자신의 미국체류신분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소지자는 모두 불법체류자 임으로 체류신분 회복을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