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총소득 (Gross Income)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Gross Income 산정시에는 다음의 두가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어떠한 수입들이 세금보고시 포함되는가? 

 특히 결혼한 부부의 경우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판단은 일반적으로 State Law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다수의 주들은 영국식 일반법 (British Common Law)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주들은 Separate Property States라고 불려진다. 이 경우에 수입은 남편이나 부인에 관계없이 그 수입을 번 사람 혹은 그 수입을 벌어들인 재산(Property)을 소유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Colorado 주는 British Common Law를 따르는 Separate Property States의 하나이다. 현재 미국에서 아홉개 주만이 Spanish Civil Law에 의거한 Community Property States이며 일반적으로 Community Property States의 경우 누구의 수입인가에 관계없이 부부가 번돈의 절반은 남편, 그 나머지 절반은 부인의 수입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부부가 세금보고를 각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누구의 수입인가 하는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연방 세금보고시 다음의 다섯 종류의 Filing Statuses에 유의 하여야 한다.

 (1)   Single 

(2)   Married Filing Jointly (MFJ)

(3)   Married Filing Separately

(4)   Head of Household

(5)   Qualifying Widow(er)

위의 다섯 가지의 Filing Statuses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하자.

세금보고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총소득 (Gross Income)이 납세자의 표준공제액 (Standard Deduction)과 개인공제액 (Personal Exemption Amount)의 합산액을 초과할시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수입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금보고시 Married Filing Separately Statuses를 이용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650 (2009년 기준시 $3650 개인 공제액에 의거)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다. 표준공제액 (Standard Deduction)이란 세금보고시 납세자의 Filing Status에 의해 결정되는 세금감면액이다.

일반적인 표준공제액은 2009년 기준시:

·         $5,700 – Single 혹은 Married Filing Separately

·         $11,400 – MFJ 혹은 Qualifying Widow(er) 

·         $8,350 – Head of Household  

 

65세 이상 혹은 시각장애 (Blind) 납세자들은 더 많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공제액은 Single 이나 Heads of Household일 경우 $1,400 (65세 이상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최고 $2,800; 2009년 기준)이며 MFJ이나 Qualifying Widow(er)의 추가 공제액은 $1,100 (65세 이상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최고 $2,200)이다. 법적 시각장애인 (Legally Blind)의 경우에도 추가 공제액이 주어지며 법적 시각장애인이란 양호한 쪽의 눈이 Lens를 착용하고도 시력이 20/200를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른다. 시력이 부분적으로 그러나 법적으로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나 검안의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IRS 세금보고시 그 진단서를 첨부할 의무는 없으나 그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개인 공제액 (Exemption)이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수 있는 세법상 허용된 금액이며 모든 납세자들은 타인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지 않는한 개개인의 Exemption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모든 세금보고는 일인 혹은 일인 이상의 개인공제액이 허용되며 그 액수는 2009년 기준으로 일인당 $3,650이다.

 (예) Larry (66세)는 “Single” Filing Status로 세금보고시 그의 표준공제액 (Standard Deduction)은 $7,100 ($5,700 + $1,400)이며 그의 총소득 세금보고 의무액은 $10,750 ($5,700 + $1,400 + $3,650)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총 소득이 $10,750를 상회하지 못할시에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다.  <다음편에서는 Exemption에 대한  추가 설명과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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