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유층 대상, 100만불 내면 영주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새 미국 영주권 비자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재무부에 개인이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200만달러(약 28억원)를 내면 신속하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와 투자자를 환영한다”고 했는데, 노동계와 이민 단체 등에서는 “부유층 전용 입구를 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라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인다”고 했다. 개인의 경우 100만달러만 기부하면 미 이민법상 ‘탁월 능력(EB-1)’ 또는 ‘국익 기여(EB-2)’로 간주돼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는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상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총 8만장의 골드카드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100만달러를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미국에 예외적인 가치를 증명한 셈”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2기 집권 한 달 뒤인 지난 2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골드 카드’ 비자를 500만달러(약 70억원)를 받고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골드 카드라고 홍보했던 이 초고가 비자를 ‘플래티넘 카드’라는 이름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돈이 곧 자격’이란 원칙을 노골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법적인 도전과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은 21일 “단기 관광 또는 출장 시 최대 90일까지 비자 신청을 면제해주는 전자여행허가(ETA) 관련 발급 수수료가 30일부터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약 5만6000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