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출 고금리 제한 주법 허용 판결

연 36%의 소비자대출 금리 상한 적용을 막았던 하급심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콜로라도가 고금리 대출 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덴버 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제10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2대 1 판단으로 타주 기반 은행과 제휴한 비은행 대출사가 36%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주법 집행을 허용함으로써 콜로라도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유타 등 금리 규제가 느슨한 주에 등록된 은행이 핀테크(금융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산업 및 서비스) 대출사와 협력해 콜로라도 거주자에게 연 100~20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온 관행을 놓고 벌어졌다. 2018년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Proposition 111)에 77% 찬성하며 단기 급전(payday loan) 금리를 연 36%로 제한했지만, 업체들이 대체 대출(alternative loan) 형태로 우회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콜로라도 주의회는 2023년 연방 예금기관규제·통화통제법(DIDMCA)상 옵트아웃 조항을 발동해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산업은행협회(NAIB), 미국금융서비스협회(AFSA) 등 대출업계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대출의 적용지는 대출자가 있는 곳뿐 아니라 차입자가 있는 곳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했다. 소비자 단체는 금융취약계층을 삼키는 고금리 대출 관행을 제어할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으며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대출업계는 저신용·저소득층이 합법적 긴급 자금에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며 반발했다. 미국핀테크협회(AFC)는 지역 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대출업계가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군 복무자에 대한 연 36% 금리 상한을 제외하면 사실상 통일된 고리대금 규제가 없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전국 기준 논의가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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