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마일 초과시 $151…네바다 $290, 뉴멕시코 $30

미국내 과속 벌금이 주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콜로라도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15마일(약 24km) 초과시 평균 151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1개주(워싱턴DC 포함) 가운데 중하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

보석금 보증업체 ‘알라나스 베일 본드(Alana’s Bail Bonds)’가 각 주의 교통법규 벌금 체계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바다(290달러)가 전국 1위로 가장 비싼 과속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플로리다(254달러), 애리조나(251달러), 텍사스(245달러), 캘리포니아(218달러)가 탑 5를 차지했다. 콜로라도는 이러한 남서부 주들에 비해 과속 벌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콜로라도 주교통국(CDOT)은 “벌금이 비교적 낮더라도 과속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스키 리조트 지역이나 관광객이 몰리는 산악 도로, 그리고 덴버와 콜로라도 스프링스 일대 고속도로(I-25, I-70 등)에서는 경찰의 이동식 단속과 순찰이 활발하다. CDOT는 “관광 성수기 동안 외지 운전자의 과속이 급증해 추가 단속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과속 벌금 수준이 가장 낮은 주는 뉴멕시코(전국 51위)로 30달러에 불과했다. 이어 노스 다코타(45달러-50위), 워싱턴(58달러-49위), 몬태나(70달러-48위), 네브라스카(75달러-47위)의 순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해 이들 주가 과속에 대해 다소 완화된 단속 정책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밖에 오클라호마주는 16위(178달러), 위스칸신 18위(175달러), 사우스 캐롤라이나 20위(171달러), 매사추세츠 30위(150달러), 미시간 32위(147달러), 펜실베니아 34위(142달러), 버지니아 35위(141달러), 일리노이 39위(120달러), 뉴저지 41위(106달러), 메릴랜드주는 46위(90달러)였다.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IIHS)에 따르면, 과속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고서는 “교통량이 많은 주일수록 과속 억제를 위해 벌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