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합의에 따라 … “학교는 여전히 보호 대상” 강조

덴버시 교육청(Denver Public Schools/DPS)이 연방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고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다.

DPS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DHS와의 상호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DPS는 DHS가 학교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를 발표하자 지난 2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민감한 장소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소로,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DHS는 당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며 기존 지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DPS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에 따른 자료 제출과 정책 문구 공개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원은 해당 정책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교육청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DPS에 따르면, DHS는 이후 소송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공개했고 기존 정책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DPS는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이다.

DPS는 ”이번 결정은 우리 교육청은 물론 전국의 학교들에게도 의미 있는 승리다. DHS가 학교는 여전히 민감한 장소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연방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DPS는 향후 학교 부지나 인근에서 이민 단속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이 지역 교육기관의 안전과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DPS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다른 학군들과의 협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 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학생 보호에 대한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소송을 통해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전례를 남긴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학부모 단체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도 DPS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가족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DPS는 “이번 소송은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진행돼 예산상 부담은 없었다”면서 “DPS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황이 바뀔 경우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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