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업체 ‘파킹 레베뉴 리커버리 서비스’
콜로라도 그린우드 빌리지에 본사를 둔 한 주차 단속 업체가 운전자들에게 혼란스러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위협적으로 징수해 왔다는 혐의로 피소됐다고 덴버 포스트가 보도했다. 아칸사주에 거주하는 마옌시 몬티엘은 최근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파킹 레베뉴 리커버리 서비스’(Parking Revenue Recovery Services/PRR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몬티엘은 지난 4월 27일 리틀 락 타운내 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고 요금 결제 시간보다 4분 초과한 채 출차했다.
하지만 PRRS는 시간당 4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무려 1,750%나 많은 7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몬티엘은 “PRRS의 ‘통지 수수료’(notice fee) 징수 방식은 법적 근거 없이 잠재적인 체납 요금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추가 벌금이나 법적 조치를 위협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과다 청구된 금액을 내도록 유도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PRRS의 운영 방식은 전통적인 주차 시스템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주차장은 입구에서 티켓을 받고 출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PRRS의 주차장에는 차단기 없이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다. 현장에는 요금 안내판이 없으며 이용자는 QR코드를 스캔해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소장은 PRRS가 이런 구조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용자에게 결제를 놓치게 만들고 이후 과도한 벌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지판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벌금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PRRS는 ‘비준수 통지서’(notice of non-compliance)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견인이나 부츠(강제 잠금장치), 추가 법적 조치를 경고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대부분은 법적으로 PRRS가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PRRS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은 PRRS가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과 불법 벌금 징수 관련 합의에 도달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8월,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은 “PRRS는 차량 번호판을 잘못 입력하고 주차 요금을 낸 이용자, 또는 15분 유예 시간을 초과해 결제한 이용자, 심지어 PRRS 주차장에 주차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PRRS는 40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부당 징수된 벌금 총 3만 1천 달러 이상을 환불하고 오류로 발송된 주차 통지서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PRRS 공동 설립자인 존 콘웨이는 당시 주법무장관의 발표에 대해 “전체 통지서 중 오류는 1% 미만이다. 불법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었다. <이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