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22일 관련 법안에 서명

콜로라도에서 임금 도용(wage theft)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요건을 포함한 주하원 법안 1001(House Bill 1001)에 서명했다.

주하원 법안 1001은 직원이 임금 도용 피해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기존 7,500달러에서 1만3,000달러로 상향했고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받기까지 걸리는 최대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또한,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자 신분을 이용해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명시됐다.

임금 도용에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일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나 관리직으로 잘못 분류해 초과근무 수당을 피하려는 시도, 근로자가 받은 팁을 착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법안 발의자인 메그 프로일리히 주하원의원(민주당/잉글우드)은 성명에서, “고용주가 이미 일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임금 도용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콜로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의 임금 도용을 겨냥해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나 당시 폴리스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임금 도용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부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025년 법안의 발의자들은 초기부터 주지사 측과 협의를 통해 우려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 모두 동일한 주요 발의자들이 참여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이 새로운 법은 모든 콜로라도 주민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 법안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법안을 추진한 발의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임금 도용은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난 행위 중 하나다. 콜로라도 재정연구소(Colorado Fiscal Institute)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 노동자들은 매년 약 7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도용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하원 다수당 대표이자 공동 발의자인 모니카 듀란은 임금 도용이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듀란 의원은 “이번 법은 성실하게 일하는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큰 승리이며 임금을 인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과감한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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