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콜로라도 주의회 … 120일 동안 650개 이상 다뤄

지난 7일 폐회한 제75차 콜로라도 주의회 회기에서는 120일 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은 총 650개 이상의 법안들이 심의됐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회기의 가장 큰 이슈는 1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메우려는 노력이었으며 상·하원의원들을 위한 400만 달러 규모의 새 가구 구매 계획의 경우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가구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됐다.

예산 담당자들은 푸드 뱅크에서부터 노동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수십개의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K-12 공립학교, 고등 교육, 메디케이드에는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농촌 지역 의료 클리닉 같은 지역사회 안전망 제공자들에 대한 지원금도 추가로 확보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동차, 주택 소유자, 건강 보험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공화당이 소매 배달 및 비닐봉투 수수료 폐지를 추진한 노력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그러나 임대 계약서 등을 포함한 ‘숨겨지거나 또는 불필요한 요금’(hidden or junk fees)을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됐다.

주의회는 또,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지역 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조립식 주택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건설 결함 소송을 제한함으로써 콘도 개발을 장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개스레인지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승인했지만 주유소의 개스펌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은 부결됐으나, 실제 인물의 사진을 디지털로 조작해 가짜 나체 이미지를 만드는 ‘딥페이크 포르노’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은 통과됐다.

아마도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법안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 권리 확대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가 선택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성별 호칭을 잘못 사용하는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도록 했다. 서류미비 이민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도 논란을 불렀다. 

이 법안은 연방법무부가 콜로라도를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ies) 때문에 고소한 다음 날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대변인은 콜로라도는 피난처 주가 아니라고 밝히며 주지사실이 법안 발의자들과 협력해 연방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법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CBI)에서 발생한 스캔들은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형사 사법 관련 법안을 촉발했다. 이 법안은 사건의 DNA 증거물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반드시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콜로라도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중 하나를 도입했다. 이 법안은 추가적인 신원조회와 교육 없이는 대부분의 반자동 화기의 판매를 금지한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 덕분에 2027년부터 선댄스 영화제가 볼더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회기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 문제로 막판까지 긴장이 이어졌다. 주지사, 법무장관, 그리고 일부 연방의원들은 미국 최초의 인공지능 법안 시행 시점을 연기할 것을 주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미루려는 시도는 마지막 순간에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승인된 법안 중에는 승차 공유 업체를 규제하는 법안과 노동조합 설립을 더 쉽게 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폴리스 주지사는 두 법안 모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소셜미디어 규제와 공개 기록 요청에 관한 법안을 거부권(veto)으로 막았으며 의회는 이 거부권을 무효화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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