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명, 공화당 3명 반대표 던져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미국내 최초로 추진한 주택 보험료 상승 억제를 위한 수수료 부과 법안이 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콜로라도 선(The Colorado Sun)의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6일 오전 주상원 재정위원회에서의 표결에서 반대 6 대 찬성 2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3명이 공화당 의원 3명과 함께 법안 폐기를 위해 반대 표를 던졌다.

주택 보험료는 주택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하원법안 25-1302(House Bill 25-1302)는 모든 주택 보험 가입자에게 1%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비용은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 수수료를 통해 마련된 수천만달러의 세수입은 우박에 강한 지붕 설치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과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산불 피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생활비 상승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반대표를 던진 카일 멀리카 주상원의원(민주당/손튼)은 “주민들이 더 이상 수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들은 이 법안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혜택이 비용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다른 공동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의 줄리 맥클러스키 주하원의장(딜론), 카일 브라운 주하원의원(로이스빌), 마크 스나이더 주하원의원(매니투 스프링스)이다.

이 법안은 산불 위험 지역에서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위해 주정부가 재보험(reinsurance)을 구매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천재지변과 같은 막대한 손실 상황에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이 개념은 2019년 콜로라도에서 도입된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서 차용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부 한계가 있긴 했지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그 프로그램은 보험사와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됐고 주민들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주하원법안 25-1302는 최근 몇 년간 폴리스 주지사와 주의회가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과 우박 위험 증가로 치솟는 부동산 보험료를 억제하려 시도해온 노력의 일환이었다. 주지사는 이 법안을 자신의 산불 대응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왔다. 콜로라도에서 주택 보험 비용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두 가지 요인은 우박과 산불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6일,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통해“너무 많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민들의 비용 절감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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