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접근 더 어렵게 만드는 ‘공공 기록법’ 개정안
콜로라도 주의회는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공공 기록법’(Colorado Open Records Act/CORA) 개정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덴버 포스트가 보도했다. 주상·하원 모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주상원법안 25-077(Senate Bill 25-077)은 로컬 및 주정부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 기한은 요청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폭주하는 정보공개 요청으로 업무가 과중된 기록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주민들을 차별하고 공공 문서에 접근하려는 이들에게 불공정한 처우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언론인 여부에 따라 응답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이자 파트타임 기자인 코리 게인스는 “이건 우리 주민들의 기록이다. 우리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를 감시하는 건 시민의 몫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주 전역의 부서들에 꽤 많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됐다”면서 “주상원법안 25-077은 주민이 공공 기록을 얻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 기록법은 대부분의 공공 기록이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거의 모든 로컬 및 주정부 기관에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 법안에 따르면, 기록 담당자가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특별한 상황에서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당 요청이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응답 기한은 최대 30일까지 늘어난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처럼 연장된 응답 기한이 요청 폭주로 어려움을 겪는 기록 담당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법안 주요 발의자 중 한 명인 캐시 킵 주상원의원(민주당/포트콜린스)은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은 공공 기록 요청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그 중 일부는 너무 방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특히 대규모 자료를 요청한 경우 몇 일 안에 응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변화는 기존의 대형 언론사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여전히 보다 신속하게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블로거 브랜든 워크는 이 점이 자신과 같은 시민 저널리스트 및 일반 주민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본다. 그는 “이 법안은 대형 언론사들에게 특혜를 준다. 그들은 여전히 3일 이내에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주민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주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리스는 거부권 행사 서한에서, “이 법안은 언론인을 누가 정의하느냐, 어떤 정보가 뉴스로 분류되느냐를 기록 담당자에게 지나치게 위임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다루는 언론사에 대한 요청을 일부 공직자들은 ‘언론인’이나 ‘매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요청이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기록 담당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언론의 합법적인 요청조차 광고 수익이나 구독료를 통해 재정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공익과 상업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언론의 본질 때문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 어렵고 정부가 요청자의 자격을 분류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은 편향이나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크는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소식에 기뻐하면서 “이번 만큼은 주지사가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을 위한 투명성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의회는 조만간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표결을 계획 중이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제임스 콜먼 주상원의장은 “거부권 무효화는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킵 의원은 다른 상원의원들과 이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이 웹사이트에 공공 기록 요청 관련 규정을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개정 법안은 킵 주상원의원을 비롯해, 야니스 리치 주상원의원(공화당/그랜드정션), 맷 소퍼 주하원의원(공화당/델타), 마이클 카터 주하원의원(민주당/오로라)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재 주의회가 거부권 무효화를 강행할 경우, 법안의 향후 처리 방향은 콜로라도 내 정보공개법 체계에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