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재산세 공제 등 상황 맞는 전략 세워야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누군가의 꿈이지만, 이는 매년 또는 매달 추가 고정 지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세금 혜택은 표준 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주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고 세금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모기지 이자 공제와 재산세 공제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 모기지 이자
 가장 일반적인 세금 혜택 중 하나는 모기지 이자 공제다. 단독 가구나 부부 공동 신고자는 처음 75만 달러까지, 부부 개별 신고자는 37만5000달러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2017년 12월 16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 달러, 50만 달러로 더 높다.  
▶ 재산세
 재산세도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1만 달러까지 공제 대상이다. 다만 가주의 경우 많은 가정이 주 소득세만으로도 이미 이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세 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 홈오피스
 홈오피스를 운영하는 경우, 업무 공간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등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만 해당되며, 해당 공간이 업무용으로 독점 사용되어야 한다.  
▶ 에너지 효율 크레딧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주택 개조를 하면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HVAC),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HOA
 HOA 비용도 일부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 발생한 HOA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 비용
 주택의 일부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기지 이자, 공과금, 유지보수 비용과 같은 주택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자영업자나 독립 계약자 등 사업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W-2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모기지 포인트
 모기지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지불한 포인트(Discount Points)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모기지 포인트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미리 지불하여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1포인트는 모기지 대출 금액의 1%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사전 지급하면 첫해의 이자 공제액이 늘어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의료용 개조
 의료 목적의 주택 개조 비용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출입 경사로 설치, 욕실 안전 손잡이 부착과 같은 개조 비용은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 신고 준비 시 유의할 사항으로 연방 표준 공제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됐음을 알렸다. 부부 공동 신고는 2만9,200달러로 2023년보다 1,500달러 증가했다. 싱글 납세자와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는 1만4,600달러로 전년 대비 750달러 증가했다. 세대주의 표준 공제액은 전년 대비 1,100달러 증가한 2만1,900달러이다. 세금 신고 후 환급금은 대부분은 21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IRS의 ‘환급금 확인 도구'(Refund Confirmation Too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금보고는  4월15일 마감한다.

IRS에 따르면 올해 평균 세금 환급금은 예년과 비슷한 약 3,18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직장인의 경우 W-2양식, 자영업자는 1099 양식,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한 경우 1095-A 폼을 잘 챙겨두자. 또 자녀들이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자녀들 학비 증명서, 패어런트 플러스 론(Parent Plus Loan)에서 학자금을 갚고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납부 증명서도 챙겨야 한다. 주식이나 코인투자 및 모기지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은퇴계좌(IRA)에 입금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이다.

개인은 6,500달러(부부 1만3,0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부부 1만5,000달러)까지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IRA 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국세청은 “IRS가 제공하는 무료 파일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가구당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8만4,000달러 미만이면 된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주택 소유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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