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현재 이민 재판 숫자는 정부에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법이나 또는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이민재판에 회부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미국체류신분이 허락되거나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추방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어떤 경우가 이민재판의 대상이 되는지 이민재판에 회부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판 대상자: 이민법이나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실정법을 위반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Notice To Appear(NTA)를 받았다면 이민재판대상자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민재판은 미국에서의 추방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A. 이민법 위반이 이민국에 적발되어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의 유형: 적법한 이민 서류 없이 밀입국하거나,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 체류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 또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그 비자에 따른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이민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으로 인하여 흔히 발생하는 이민재판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불법취업: F-1, F-2, R-2, H-4 등 일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의 불법취업이 이민국에 적발 되는 경우
? 취업이민 신청자 또는 시민권 자와 결혼한 영주권 신청자가 비이민비자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거부 되었을 때
? K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상태에서 체류기간이 지난경우
?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조건해제에 실패한 경우
? 투자 이민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조건해제에 실패한 경우
B.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이민국에 적발되어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의 유형: 미국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은 시민권자가 아님으로 특정범죄와 연루되면 미국에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 미국입국 5년 미만의 외국인은 부도덕한 범죄행위와 연관(involving moral turpitude)될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
? 미국거주의 기간에 관계없이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두 번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와 연관된 외국인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i))
여기에서 말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Moral Turpitude)는 전통적으로 보존되어온 규칙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살인, 강간, 폭력, 매춘, 성폭행, 배우자폭력, 문서위조, 절도 등의 범죄행위 이외에도, 은행잔고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포함 합니다.
? 일년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벌의 가중을 초래하는 행위(Aggravated Felony)를 범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INA 237(a)(2)(A)(iii))
? Aggravated Felony에 해당하는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 강간, 성폭행, 절도 등 일년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와 만불 이상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