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첫 위반시 85달러 벌금·벌점 2점 … 핸즈-프리는 허용
콜로라도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등 핸드-헬드(hand-held)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새 주법이 발효된다. 운전자들은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hands-free) 장치를 이용해서만 통화할 수 있다.
덴버 가제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첫 번째 적발시 범금 85달러와 면허 정지 2점 벌점을 받게 되며 세 번째 위반시에는 최대 260달러의 벌금과 벌점이 4점까지 올라가게 된다. 콜로라도는 운전 중 핸드-헬드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내 29개주에 합류했다. 유사한 법률을 적용한 주에서는 주의 산만(distracted)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콜로라도 주교통국(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CDOT)은 보도자료에서, 미시간주의 경우 2023년부터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된 후 1년만에 주의 산만 운전 사고가 12.8%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DOT는 운전자들에게 대시보드 마운트 및 블루투스 등을 이용한 자동차 스피커폰 시스템과 같은 핸즈-프리 액세서리를 구입해 사용해 새로운 법률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운전자들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손이나 신체의 어느 부위에든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안된다. 운전자는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거나 음성으로 전화기 조작이 허용된다.
CDOT의 쇼샤나 루 국장은 “이 새로운 법률은 콜로라도 주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다.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주의 산만 운전 사고 수를 줄이고 이러한 행동으로 종종 발생하는 치명적인 교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차량을 멈추고 티켓을 발부하려면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봐야 한다. 또한 경찰이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나 차량을 수색하려면 먼저 당사자에게 이러한 요청이 자발적 동의 수색이며 수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경찰은 휴대전화 금지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전화기를 압수할 권한은 없다.
핸즈-프리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문자,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불법이며 비디오나 영화를 보는 것도 금지돼 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볼 때는 화면을 볼 수 있지만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읽을 수는 없다.
휴대폰을 만지거나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비상 상황 ▲‘한 번 터치하거나 한 번 쓸어 넘기기’로 핸즈-프리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 또는 시작할 때 ▲주차되어 있을 때 등이다. 신호등이나 정지 표지판에서 멈췄을 때도 핸즈-프리 장치에 연결되지 않은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비상 상황인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 상황’,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 ‘화재,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교통사고’, ‘심각한 도로 위험’, ‘의료 또는 위험 물질 비상 상황’, ‘부주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운전자를 신고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또 다른 법률은 운전 중 이어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2015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운전자가 양쪽 귀를 덮는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선, 핸드-헬드 전화’(wireless, handheld telephone)에 연결된 보호용 헤드기어에 내장된 한쪽 귀에 부착하는 장치나 스피커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경찰 등 법 집행 기관과 구급대 등 비상 대응자는 적용이 면제되며, 공공 서비스 계약자와 모바일 데이터 단말기를 사용하는 상업용 차량도 예외다. 모바일 전자 기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시민 대역(citizens band), 상업용 양방향 또는 아마추어 무선 송신기, 내장 보안, 내비게이션, 통신 또는 원격 진단 시스템이다. 상업용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연방법에 따라 규제된다.
처음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운전자가 핸즈-프리 액세서리나 구매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법원 서기가 혐의를 기각할 수 있다.
<이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