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신고자 $652, 단독 신고자 평균 $326
콜로라도 납세자들은 2025년에 세율 인하와 TABOR(Taxpayer’s Bill of Rights/납세자 권리장전) 환급 두가지를 모두 받게 된다고 덴버 abc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감사원 사무국(Colorado Office of the State Auditor)은 지난 9월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가 2024 회계연도에 약 14억달러의 초과 세수입을 기록했으며 전년도에 남은 금액과 합치면 총 약 17억달러의 초과 세수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TABOR에 따른 세 가지 환급 메커니즘을 모두 발동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콜로라도 스테이트 대학 산하 콜로라도 미래 센터(Colorado Future Center at Colorado State University)의 필리스 레스닉 사무총장은 “TABOR에 의거, 주정부가 본질적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 초과 세수입을 콜로라도 납세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TABOR는 1992년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주가 매년 유지할 수 있는 세수입의 양에 상한을 정한다. 특정 회계연도에 초과 세수입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주정부는 초과 자금을 납세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년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콜로라도 입법 위원회(Colorado Legislative Council)은 단독 세금신고자는 2024년 세무 연도에 평균 326달러를 받고, 공동 신고자는 평균 652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환급금은 표와 같다.
조정된 총소득 단독 신고자 공동 신고자
$53,000 이하 $181 $362
$53,001~$107,000 $241 $482
$107,001~$172,000 $277 $554
$172,001~$243,000 $330 $660
$243,001~$320,000 $355 $710
$320,001 이상 $571 $1,142
한편, 올해 초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서명한 TABOR 환급 메커니즘에 관한 새로운 법률 덕분에 콜로라도 납세자의 소득세율도 현재 4.40%에서 2024년 4.25%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초과 세수입이 세율 인하를 유발하는데 필요한 15억달러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감사원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주지사가 지난 입법 회기 동안 법률로 서명한 법안으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TABOR 환급이 더 낮아지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초과 수입을 자녀 세액 공제와 노인 세액 공제와 같은 것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2024년 입법 세션 동안 제정된 22개 법안은 개인 소득세 공제 또는 공제를 신설하거나 연장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accrual accounting basis)으로 예측기간 동안 연간 4억 500만달러에서 10억8,000만달러의 소득세 수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2026년과 2027년에 모두 4.25%에서 4.33%로 인상될 예정이며 TABOR 환급은 2025년 세무 연도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즉, 2026년에 신고한 세금에 대한 TABOR 환급금은 단독 신고자는 41달러, 공동 신고자는 82달러만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