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殃 (재앙) 앙 及 (미칠) 급 池 (연못) 지 魚 (물고기) 어
▶ 의미 : 재앙(災殃)이 연못의 물고기에 미친다는 뜻.
화가 엉뚱하게 제삼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
▶ 유래 : 춘추시대 송(宋)나라의 사마(司馬)였던 환(桓)은 보배로운 구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죄를 지어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 구슬이 있는 곳을 추궁하자 환은 연못 속에 던져버렸다고 말한다. 이에 연못의 물을 다 퍼내 마르게 해서 구슬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물고기만 다 죽고 말았다.[宋桓司馬有寶珠, 抵罪出亡, 王使人問珠之所在, 曰 投之池中. 於是竭池而求之, 無得, 魚死焉.]
또한 송(宋)나라 때 설화집 《태평광기(太平廣記)》의 〈풍속통(風俗通)〉편에는 ‘성문에 불이 붙으면 그 화가 성 근처 연못의 물고기에게까지 미친다[城門失火, 殃及池魚]’라는 말이 실려 있다. 송나라 성문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성 외곽의 연못물을 길어다가 불을 껐다. 결국 연못의 물은 바닥이 났고 그 속에 살던 물고기는 모두 죽고 말았다.
같은 뜻의 성어로 ‘지어지앙(池魚之殃)’과 ‘횡래지액(橫來之厄)’이 있으며, 우리 속담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도 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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