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9월 18일로 두 달 연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들이 2일보도했다. 연기된 기간 담당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 선고 날짜를 앞서 공지한 오는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9월 6일까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연방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오는 1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추가 문서 제출 및 재판 연기 요청에 검찰은 "실익이 없다"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트럼프 전 변호인 측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으로, 면책 특권의 대상이 돼 형사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다만, 지난해 이 사건을 뉴욕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기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던 한 연방 판사는 당시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사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오는 11일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지아주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조지아주 사건이 재임 중 행위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측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소송 각하를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