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는 빛 투과율이 최소한 70%이상 돼야”
콜로라도 주법에서는 차량 앞유리를 착색(tinting)하는 경우, 빛 투과율이 최소한 70%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차창은 27%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앞유리의 틴팅 규정을 준수하면 뒷유리가 다소 어둡게 착색됐더라도 경찰이 별도의 단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유리 틴팅 규정 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덴버 폭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커머스 시티 경찰은 최근 틴팅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단속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후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자 차 유리창 틴팅과 관련된 주법을 소개하면서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커머스 시티 경찰서 소속 경관은 창문을 매우 어둡게 착색한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정차시킨 후 색조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차량 창문의 빛 투과율이 3%에 불과해 티켓을 발부했다. 커머스 시티 경찰서는 지나친 틴팅 차량 단속은 단순히 벌금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제거를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반 차량의 운전자와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어두운 창문 틴팅이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안전 운전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틴팅이 심한 차량과 충돌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위험하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때 차량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며 누가 운전하는지 알 수 없다면 경찰은 형사 고발을 권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차량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지, 탑승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장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경찰관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전면 유리를 통해 최소 70%의 빛을 투과해야 하고 다른 창문을 통해 27%의 빛을 투과해야 한다. 즉, 앞 유리를 제외한 모든 창문이 27%의 빛을 통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하원 법안 HB 19-1067에서는 “창문이 불투명하거나 금속 또는 거울 모양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로 덮이거나 처리된 자동차는 운행되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차 유리창 틴팅 규정 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2019년 콜로라도 법률에 따르면 타주에 등록돼 있더라도 주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앞유리를 제외하고 창문을 통해 최소 20%의 빛을 투과해야 한다. 그러나 커머스 경찰은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앞유리창 틴팅이며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는 해당 위반에 대한 벌점을 받지는 않으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액수는 법원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틴팅-로닷컴(Tinting-laws.com)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차량 창문 틴팅 법규를 위반하면 500~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는 클래스 B(Class B) 교통위반 또는 경범죄(misdemeanor)가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