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 전문가 면허제, 시설 정기 검사 의무화 등

     콜로라도 주내 장례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고 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다. 먼저 주상원 법안 SB 24-173에 따르면 장례식장 책임자, 방부 처리사, 기타 업계 전문가가 콜로라도에서 영업을 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장례식장 책임자는 승인된 장의사 과학 학교(mortuary science school)를 졸업하고 국립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하며 1년 이상 견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의사 과학 실무자(mortuary science practitioner)도 승인된 장의사 과학 학교를 졸업하고 국립 위원회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하며 1년 이상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방부 처리사(embalmer)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화장이나 자연화(natural reductions)를 시행하는 사람은 북미화장협회(Cremation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국제묘지·화장·장례협회(International Cemetery, Cremation and Funeral Association) 또는 그 승계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콜로라도의 장례업 면허제도는 40여 년 만에 다시 부활됐는데, 펜로즈 타운내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 장례식장에서 190구의 유해가 부적절하게 보관된 채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재 장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4,000시간의 업무 경험, 최소 1년 동안 현장 근무, 지문 신원 조회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임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 면허는 중재(intervention)나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 한 3년 후에 만료되므로 기간 안에 정식 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콜로라도 주 전문직규율국(Division of Professions and Occupations)은 장례업계의 감독 및 관리를 맡게 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다른 주하원 법안 HB 24-1335는 장례식장과 화장터를 업무 시간 외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하원 법안 HB 24-1254는 비이식 조직 은행(non-transplant tissue banks)에 대한 규정을 확대해 특정 기록을 보관하고 유해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을 지지한 브리애나 티톤 주하원의원은 “최근 몇 년간 콜로라도 장례업계의 실패에 대한 뉴스로 혼란했다. 망자를 이렇게 다루다니 정말 끔찍했다. 지옥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믿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이 법안들이 완전히 시행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지만 늦게나마 입법된 것은 큰 진전이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콜로라도에서 사업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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