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 크릭 학군 조사 결과 문제점 드러나

    콜로라도 애덤스 카운티내 체리 크릭 학군이 그동안 비영어권 학부모들에게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연방교육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덴버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체리 크릭 학군이 적절한 통·번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갖춘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접수됨에 따라 시작된 조사를 최근 완료했으며 학군측과 시정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콜로라도 연방 검찰은 학생 수가 5만2천여명인 체리 크릭 학군 관할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3년 동안 “학군측이 효과적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여러 건의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연방 조사관은 체리 크릭 학군이 언어 지원이 필요한 부모를 식별하는데 소홀히했고 적절한 등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필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와 학군이 각각 서명한 17페이지 분량의 합의서에는 학군이 학생 핸드북부터 징계 문서까지 필수 정보를 학부모가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요구사항이 명시돼  있다. 체리 크릭 학군은 연방 교육기회평등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번 합의서에 서명했다. 조사를 담당한 콜로라도 연방 검찰의 콜 피네간 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는 체리크릭 학군내 모든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 관행을 구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리 크릭 학군의 애비 스미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협력하에 번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라고 전했다. 합의에 따라 체리 크릭 학군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부모를 파악해야 하며 정학 또는 퇴학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학부모에게 번역 및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의사소통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개 이상의 언어로 청취 세션(listening sessions)을 개최해야 한다. 또한, 100명 이상의 학부모가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학군측은 필수 정보가 포함된 전체 메시지를 해당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개별 학교와 교실 수준에서의 그 기준은 10명 이상) 이번 합의는 최소 3년 동안 지속되며 연방 공무원은 체리크릭이 합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인터뷰할 수 있다. 만약 학군측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법무부는 합의에 따라 계약을 3년 이상 연장하거나 법적 절차를 시작해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체리 크릭 학군내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15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