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보호 추가 새 주법 제정

    성폭행 피해자의 특정 정보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주법이 콜로라도에서 제정됐다. 덴버 N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피해자 정보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강간 방패(Rape Shield) 법을 확대하는 새 주법(HB 24-1072)은 성폭행 법정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행 피해자 지원 단체인 ‘블루 벤치’(Blue Bench)의 고객 서비스 책임자인 애나 마티네즈는 “이 법이 공정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며 그 공정함을 통해 피해자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돌볼 수 있는 정의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이앤 프리마베라 콜로라도 부주지사는 폴리스 주지사를 대행해 지난 4월 24일 HB 107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피고인이 성폭행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는 피해자들의 성 전력 같은 면을 성행위에 동의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규정한다. 새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허용됐었다.

    이 새 법의 지지자들은 관련 없는 정보를 취조받거나 품위가 손상당하는 것을 우려해 피해 밝히기를 꺼려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콜로라도 성폭행 반대 연합(Colorado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CCASA)은 이 법이 통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CCASA는 엘리자베스 뉴먼 공공정책 디렉터 명의의 성명을 통해 “CCASA는 HB 24-1072의 통과를 기쁘게 생각한다. 이 새 법은 많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굴욕감을 줄여줄 것이며 형법 체계(criminal-legal system)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공정과 정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