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막음 돈 의혹’재판 판사, 벌금 9천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명령 위반 재발 시엔 수감과 같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9천달러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부과와 함께 게시글 삭제를 명령했다. 머천 판사는 "법원은 적법한 명령을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3주차 재판이 시작된 이날 법정에는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하는 데 쓰인 계좌 개설에 관여한 은행원 개리 파로가 증인석에 섰다. 한편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일정 도중인 5월 17일 막내아들 배런(18)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탓에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며 머천 판사를 공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