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으로 입법 … 7월 1일부터 시행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경우,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현행 법의 ‘차별적’(discriminatory) 규정을 종식시키는 콜로라도 주법이 새로 제정됐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15일, 주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주하원 법안(House Bill 24-1007)에 서명,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HOME’(Harmonizing Occupancy Measures Equitably)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폴리스 주지사는“동거인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임대 계약을 맺고 룸메이트로 함께 살고 싶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친척이 아닌 경우 한 지붕 아래 같이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로컬 정부가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주지사의 서명을 곁에서 지켜보던 덴버 주민 사라 웰스는 너무나 기쁜 감정으로 격해졌다. 주택협동조합(housing co-op)에 살고 있는 웰스는 “우리 집에는 남편과 4살 반 된 아들, 그리고 다른 성인 7명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 처럼 혼자 살 여유가 없는 교사, 통역사, 공무원 등이다. 우리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으며 우리 협동조합의 회원 소유주가 됐다. 9년 전부터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기간 내내 불법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덴버를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는 친척이 아닌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수에 제한을 두는 조례가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동거 인원 제한이 차별의 한 형태라고 믿는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매니 루티넬 주 하원의원은 “차별적인 수용 인원 제한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마침내 룸메이트를 합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이 경제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콜로라도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주택 옵션을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의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재니스 리치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임대료가 올라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안은 통과됐으며 주지사도 서명했다.

    한편 이 법안에 따르면, 각 로컬 정부는 국제 건축법 표준, 화재법 규정, 콜로라도 주공중보건환경국의 폐수 및 수질 표준, 로컬· 주·연방 또는 정치적 구역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 지침 등에 따른 입증된 건강 및 안전 표준을 기반으로 일부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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