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컨테이너 법, 공공장소, 주류 소비지역
덴버에서 공개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제대로 아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최근 덴버 폭스 뉴스는 야외에서 열린 용기(open container)에 담긴 알코올 음료를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소개했다.
오픈 컨테이너 법(Open container law)
콜로라도 개정 법령 42-4-1305(Colorado Revised Statutes 42-4-1305) 또는 오픈 알코올 음료 컨테이너(Open Alcoholic Beverage Container) 법은 콜로라도 주전역에 걸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공용 고속도로에서 차 안의 승객 구역(passenger area)이나 고속도로의 선행권(right-of-way)에 술이 담긴 오픈 컨테이너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마실 수 있는 오픈 컨테이너는 존재할 수 없다. 승객 구역은 자동차가 운행되는 동안 운전자와 승객을 앉히도록 설계된 구역과 장갑 칸(glove compartment)을 포함하지만 긍극적으로는 운전자 또는 승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 안의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RV(recreational vehicle) 또는 “보상(compensation)을 위해 설계, 유지 또는 사용되는” 차량의 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예외(cutout)가 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간단하지가 않다. 보편적으로 술집이나 식당 내부 외에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공원: 덴버시내 상당수 공원에서는 맥주, 와인, 샴페인(유리병은 불허)을 마실 수 있다. 다소 혼란스럽지만 관련 조례 ‘섹션 39-10’(Section 39-10)에는 주류, 마리화나, 흡연에 대해 “(a) 채택된 규칙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원, 공원도로(parkway), 산악 공원(mountain park)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 소유 또는 소비하는 것은 합법적인 허가가 없는 한 불법이다. (b) 공원, 공원도로, 산악 공원,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 도로,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에서 50피트 이내에 알코올 음료 또는 3.2 맥주를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허가가 없는 한 불법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덴버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Denver Parks and Recreation/DPR)에 따르면, 위의 규정으로 볼 때 공원에서의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맥주, 와인, 샴페인은 허용된다. 다른 시 조례 규정(municipal code)에는 음주가 불법인 공원내 장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덴버 경찰국에 따르면, 공원내 차도,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공원도로, 산악 공원 또는 다른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50피트 이내에서 술을 소유하거나 마시는 행위는 불법이며 벌금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 덴버 경찰국은 공원내 부착된 안내 표지판을 자세히 읽거나 DPR에 연락해 공원내에서의 음주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류 소비 지역(Alcohol consumption areas)
공용 소비 지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외부에서의 영업이 필요했던 식당업계 때문에 새롭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이 규정은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당 밖에서의 음주를 허용하는데, 대부분이 야외 바 파티오(outdoor bar patio)지만 식당 구내의 모든 공간도 포함된다. 뉴올리언스의 버번 스트리트처럼 술이 담긴 오픈 컨테이너를 들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지만, 이 규정은 주류 소비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한다. 간단히 말해, 공원내 특정 구역과 공용 소비를 허용하는 허가 구역을 비롯해 비-전통적인(non-traditional) 승용차내 공간에서 음주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