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미국 최초로 전체 주민 대상

    콜로라도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전기 자전거(e-bike)를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450달러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탈탄소화 진전 조세 정책’(Tax Policy that Advances Decarbonization/TPAD) 법을 제정했다. 덴버 가제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3월 28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TPAD 법안에 서명,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콜로라도 주에너지국(Colorado Energy Office)과 콜로라도 주교통국(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이 법에 의거해 주전역에서 전기 자전거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전체 주민들에게 전기 자전거 할인 혜택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2024년 4월 1일부터 콜로라도 거주민이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 참여 소매업소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면 판매 시점에서 45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한 소매업소도 인센티브로 5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이 전기 자전거 세액 공제 시스템은 TPAD 법안(주하원 법안 23-1272)의 일부다. 과거에도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전기 자전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주전역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이전의 많은 프로그램은 통근자용 자전거를 할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구매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의 종류를 제한했으나 이번 새 프로그램은 전기 산악 자전거도  포함되는 등 이전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차량 운전을 대신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도로, 흙, 자갈에서도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의 인기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 출퇴근하면서 긴장을 푸는 것 외에도 주행시간이 길어지고 파워가 커져 오르막 구간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등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이 인센티브가 왜 중고 자전거나 일반 페달 자전거가 아닌 신형 전자 자전거에만 적용되는지,  신형 전자 자전거 구매와 관련해 이미 제공되고 있는 다른 인센티브와 함께 이 새로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 하고 있다. 전기 자전거의 정의에는 ‘전기 적응형 자전거’(electric adaptive bicycle)가 포함된다. 콜로라도 개정 법령 타이틀 42(Colorado Revised Statute Title 42)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전기 보조 자전거’(electrical assisted bicycle)란 바퀴가 2개 또는 3개이고 페달이 완전하게 작동하며 동력이 750와트를 넘지 않는 전기모터를 가진 차량(vehicle)”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기 자전거는 이전에 확립된 세 가지 전기 자전거 등급(class)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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