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대비 20%나 증가

    덴버에서 퇴거(eviction)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renter) 가구수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abc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덴버 카운티 법원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1~3월) 첫 3개월 동안 법원에 퇴거 신청이 접수된 세입자 가구수는 총 3,944가구에 달하며 이는 2023년 1분기에 20%나 크게 늘어난 수치다. 덴버 소재 비영리 법률단체 ‘커뮤니티 경제 방어 프로젝트’(CEDP)의 정책 책임자인 멜리사 메히아는 “콜로라도는 지난 수년 동안 가장 높은 퇴거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CEDP는 세입자들을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때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퇴거 신청이 급증하면서 업무량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덴버에서는 역대 기록적인 1만2,910가구가 퇴거 위기에 직면했다.

    메히아는 “퇴거 증가세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최근 주의회에서 임대인(건물주/landlord)에게 세입자에 대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주하원 법안 HB 24-1098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이 많은 콜로라도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비에 매브리 주하원의원(민주/덴버)은 “지난 2년간의 노력 끝에 법안이 통과된데 솔직히 흥분된다. 세입자가 아무런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이 법안을 근거로 세입자들은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퇴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법안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집주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상원 소수당 대표 폴 런딘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도움을 주기 위한 세입자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임대료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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