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고지 안내판 설치하면 소유자 책임 보호법 제정으로

    최근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됨으로써 개인 소유지내 1만4천피트 이상 고봉의 등반이 가능하게 됐다. 덴버 폭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주내 14너스(14ers) 접근 개방 및 소유자 책임 보호법안(주상원법안 SB 24-058/Landowner Liability Recreational Use Warning Signs)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마크 베이슬리 주상원의원이 발의했다. 14너스는 해발 1만4천피트(4,267미터) 이상의 고봉을 일컫는 말로  미국에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워싱턴, 알 래스카  4개 주에 14너스가 있다, 콜로라도 주내에는 58개의 고봉이 있다.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 활동 중 하나는 14너스의 정상을 등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 58개의 산봉우리 가운데 56.7%는 개인 소유이거나 사유지를 통과해야 해서 등반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2023년에 등반 중 부상당한 사람들에 의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패한 후에는 이전에 일반에 공개됐던 일부 14너스 조차도 접근이 불허됐다. 일례로 토지 소유주인 존 레이버는 이 법안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운트 링컨(Mount Lincoln)과 마운트 데모크랫(Mount Democrat)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했다.

    그동안 콜로라도에 인기 있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콜로라도 레크리에이션 사용 법령’(Colorado Recreational Use Statute)에 따라 보호를 받았는데, 이 법령은 누군가가 자신의 땅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를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유지안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패’(willful or malicious failure)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019년에 열린 재판에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이라는 이 표현이 불거져 나왔다.

    넬슨 대 미국 법원(Nelson vs. United States) 판례에 따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주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미 공군사관학교 부지내 개인 사유지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다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공군사관학교와 개인 토지 소유자를 고소했고,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부과된 위험한 조건을 ‘고의로’(willfully) 무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7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많은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이 판결 이후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토지 소유자에 의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패’를 더 잘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된 것이다.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3월 15일 서명해 입법된 SB 24-058은 ‘콜로라도 레크리에이션 사용 법령’의 언어를 정의하고 토지 소유자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그 상황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메인 출입구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고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소유자가 표지판에 사진 및 기타 증거를 게시하고 유지한 경우 ▲표지판에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험한 상태, 용도, 구조 또는 활동이 표시된 경우 등이다. SB 24-058 법안에는 또한 이용자들의 역할도 명시됐다. 사유지안에서 하이킹이나 등반을 하는 모든 사람은 소유자가 달리 허락하지 않는 한 지정된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경로, 지역 또는 도로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만약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무단침입자(trespasser)로 간주된다. 이밖에 이 법안은 토지 소유자에 보호 구역의 소유권 또는 보존 지역권이 있음을 분명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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