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에 응답하는 디스패처도 응급 대원으로 인정

    주민들이 긴급한 범죄나 구조 신고를 하는 911 전화시 처음으로 응답하는 긴급 디스패처(emergency dispatcher)도 응급 구조대원(first responder/최초 대응자)의 하나로 인정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덴버 폭스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하원 법안(HB 24-1016)은 최근 주하원과 상원에서 잇따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 콜로라도에서는 긴급 상황에 직면해 신고자와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누는 디스패처는 기술적으로 최초 대응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HB 24-1016은 공식적으로 콜로라도 주내 비상 통신 전문가(emergency communication specialist)를 최초 대응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을 발의한 쉴라 리더 주하원의원(제퍼슨 카운티)은 911 디스패처가 사무직원(clerical worker)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제퍼슨 카운티의 911 비상 통신 선임 전문가인 로라 로빈슨은 많은 사람들이 911 디스패처가 최초 대응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초 대응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매번 당황한 전화에 응답하는 디스패처로 일한다는 것은 항상 분노,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서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은 “911, 비상 전화, 선불(prepaid) 무선 911에 부과되는 요금은 비상 통신 전문가, 기술 지원 PSAP 직원과 아울러 긴급 전화 서비스, 긴급 통보 서비스, 긴급 의료 파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타 필수 인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부 메트로 소방 구조단(South Metro Fire Rescue)은 소속 모든 대원들이 이번 법안 통과를 ‘역사적 투표’라며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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