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잔디 장비 사용 금지

    콜로라도 주내 정부기관들은 앞으로 휘발유 등으로 작동되는 잔디 깎기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기관들은 ‘콜로라도 대기 질 관리 위원회’(Colorado Air Quality Control Commission/CAQCC)가 채택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 동안 특정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작동되는 잔디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여름동안 주정부 기관은 25마력 이하의 엔진을 갖춘 휘발유 구동 잔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이 규칙은 2025년 여름부터 적용된다.

    이 새 규정은 또, 덴버 메트로 및 노스 프론트 레인지(North Front Range) 오존 오염 심화지역(ozone nonattainment area)내의 기타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서도 휘발유 구동 잔디 깎는 기계 및 기타 10마력 미만 잔디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지역에는 덴버 메트로 지역과 라리머 및 웰드 카운티를 통과하는 북쪽 지역이 포함되며 금지 기간은 6월~8월까지다.  비영리 재단인 CoPIRG는 휘발유 구동 잔디 깎는 기계와 기타 잔디 장비 시용으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약 671톤의 미세먼지 오염을 발생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7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맞먹는 수준이다. CoPIRG는 또한 잔디 장비가 매년 약 9,811톤의 오존을 형성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1,969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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