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니어도 채용 허용 제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덴버의 경찰관과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을까.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 덴버 일부 시의원들은 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현재 덴버 시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기 위해 지원자들은 모두 미국 시민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덴버시 제이미 토레스(Jamie Torres) 시의회 의장과 아만다 산도발(Amanda Sandoval) 의원은 이러한 시법 조항이 지원자들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비시민권자들도 경찰이나 소방관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경찰과 소방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인력난이다. 훌륭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이 있지만,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선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좀더 폭넓은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제안서가 통과되면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합법적인 영주권자를 포함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과 소방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으로 오게된  DACA 수혜자도 포함된다. 
 

   덴버 소방서장인 데즈먼드 풀턴은 “지난해 DACA 수혜자들의 경찰 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인 HB23-1143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덴버시 법에 의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인종차별도 감소시킬 것이다. 우리 부서에 지원할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재능을 기대한다.” 면서 두 시의원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시 의원들은 경찰 노조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미국 법무부와의 화해 계약(settlement agreement)으로 인해 이미 덴버 쉐리프국에서는 비시민권자의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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