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귀하가 받는 사회보장 연금은 귀하의 평균 평생소득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월 수령액의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근로자의 평생 소득 (life time earnings) 중 35년간의 고소득 (highest earnings) 을 기준하여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은 미국에 이민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 35년의 평생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 이민자가 19년의 근로소득으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신다면 사회보장국에서 어떻게 은퇴 연금을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년만 일을 하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16년의 소득은 “0” 으로 계산방법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19년 간의 연 소득액은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하여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반면에, 어느 근로자가 42년간 일을 했다면, 이 근로자의 사회보장연금 월 수령액을 계산할 때, 42년간의 모든 소득을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35년간의 고소득만을 뽑아, 월 수령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평균 평생소득에 대한 퍼센트는 고소득층의 근로자들보다 높습니다.

 현제 저소득층은 56%, 고소득층은 34%, 평균소득 근로자는 자신의 평균 평생소득의 약 41 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나이가 2010년에 퇴직적령기 (full retirement age) 인 66세라면, 최고 지급한도 금액 (maximum amount) 은 $2,346 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사회보장연금 (retirement) 평균 수령액은 월 $1,164 입니다. 2011년은 $106,800 까지의 소득액에 4.2%(근로자 부담), 고용주는 6.2%를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는 12.4%를 $106,800 까지 부담합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와 그들의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근로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도 생존하는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연금플랜, 저축 및 투자로부터 들어온 기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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