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대상에 재외국민도 포함됐다. 30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약 88%가 받게 된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 원, 맞벌이 39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히 국민지원금은 한국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단 재외국민은 한국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한국 거주 시민권자 등 외국인도 한국 국적자가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됐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는다. 10월 29일에 마감한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한국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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