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8-Allocated Tips

요식업소 (예; 식당)에 종사하는 고용인의 경우 공동분배된 봉사료(Tips) 중에 Boxes 1,3,5, 혹은 7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Box 9-Advance EIC Payment

고용주로 부터 Earned Income Credit (EIC)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고용인에게 미리 지급되는 경우 Box 9에 기재가 요구되며 Box 9에 EIC 액수가 기재된 경우에 고용인은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세금보고시 Box 9 액수는 Form 1040 보고시 Line 61에, Form 1040 A시 Line 36에 기재된다.

Box 10-Dependent Care Benefits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급여이외에 자녀 혹은 가족 부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Box 10에 그 지원금액을 기재한다. 그러나 Box 10에 기재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Box 11-Nonqualified Plans

Nonqualified Retirement Plan이란 연방세무국이 요구한 기준 조건들에 미치지 못하는 Retirement Plan들로서 Nonqualified Retirement Plan들에서 연금수혜시 그 금액은 Box 11에 기재되며 이 Box에 기재된 액수는 일반적으로 Box 1에 포함되며 비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Box 12a 에서 12d

이 Box들에는 여러 종류의 정보가 기재되며 일반적으로 Letter Codes가 사용된다. Box 12에 사용되는 Letter Codes는 24종류로 구분되나 많이 사용되는 Letter Codes들은 C,D,E, 그리고 J이다.


Box 13

고용주는 고용인의 특성에 합당한 Box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 Statutory Employee란 고용인의 소득이 일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는 경우를 지침하며 Statutory Employee는 그 소득과 사업비용을 세금보고시 Schedule C에 기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Life Insurance 판매원 (Sales person)이 Statutory Employee의 좋은 예이다.
- Retirement Plan: 고용인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와 같은 Retirement Plan에 들어 있을때 이 Retirement Plan Box에 check mark가 요구된다.
- Third-Party sick day: 고용인이 유급병가 (sick day)를 고용주가 아닌 제 3자 (예;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경우 이 Box에 check mark가 요구된다.

Box 14-Other

의무기재사항 Box가 아니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이 있을때 사용된다.

Box 15-20

이 Box들에 기재된 사항은 State와 Local income tax return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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