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에도 형벌 가벼운 경우 많아

음주운전은 콜로라도에서 매년 100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몬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게 만들어도 그에 따른 형벌은 천차만별이고, 일부 경우에는 아예 징역을 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2005년 이후, 콜로라도에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여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1/3이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중 13명은 전혀 징역을 살지 않았다.

덴버 포스트지가 2005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일이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 일반적으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총 185건 가운데 55건은 24개월 미만의 징역, 커뮤니티 교화 시설, 혹은 통근형 등 죄과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또 이중 24건 이상은 피고가 경범죄로 변론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징역을 전혀 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마약 및 알코올로 유죄를 판결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중 한명은 술에 취한 채 경찰차에 쫓기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보행인을 치여 죽였으며,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징계는 고작 2년의 통근형이었다.

또 30일에서 60일의 가벼운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많았으며, 라리머 카운티에서 술에 만취한채 운전을 하다가 38세의 여성을 차로 치여 죽인 한 남성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경범죄로 취급해 유죄를 인정한 후 단 10일간의 징역만 살고 나왔다.

주 하원의원인 코리 가드너(공화당, 유마)는 오는 1월에 음주 운전으로 연속 적발될 경우, 이를 중범죄로 취급해 체포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20대였고, 극소수만이 신문지상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장기 복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경찰인 패트릭 스트로마트는 서부 콜로라도에서 경찰에 쫓기는 과정에서 두명의 십대를 차로 치여 죽인 혐의로 72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로렌스 트루히호라는 남성은 프랭크와 베카 빙햄 부부, 이들의 자녀인 마시(4)와 게리슨(2)를 차로 치어 이중 베카와 두 아이를 죽인 혐의로 4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음주 운전 사망사건의 경우, 각 카운티와 도시마다 판결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덴버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누군가를 치어 죽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8년형을 선고받지만, 볼더의 경우 2년 반 미만의 가벼운 징역형에 그친다. 주 전역에서 평균 선고는 6년형이다.

또 비슷한 케이스라도 어디에서 선고를 받았느냐에 따라 징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엘 파소 카운티에서 경찰에 쫓기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치어 죽인 한 남성의 경우, 벌써 5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으나 2년의 통근형 선고를 받고 끝났다. 그러나 아라파호 카운티에서 경찰에 쫓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역시 운전자의 5번째 음주 운전 사고였으나 36년 형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카운티들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카운티는 메사 카운티로, 평균 21.7년의 중형이 내려졌으며, 가장 짧은 형벌은 그랜드 카운티로, 평균 0.08년에 그쳤다. 이밖에 덴버 카운티는 12.9년, 아라파호 10.9년, 아담스 8.1년, 볼더 2.3년, 더글러스 5년, 그리고 제퍼슨 카운티는 각각 6.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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