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여행 허가제 9월부터 의무화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게 필수가 된다. 오는 8월31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라 신청이 의무가 아니며 현재는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9월부터는 미 시민권자들의 한국 무비자 방문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도 부과된다.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한화로 1만원(온라인 결제수수료 별도)이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이후에는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대표 신청인 1명이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카드의 해외 결제가 차단된 경우 정상 결제가 되지 않을수 있는데 이 경우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재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얼굴 사진(PC 신청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대리 신청하면 언제든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잘못 작성한 내용이라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로도 결과를 통보된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한국 사증(비자)을 소지한 사람,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 허가를 받은 사람,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 직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등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K-ETA를 허가 받더라도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 관련 서류는 별도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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